무료체험 3개월에 낚여서 질질 쓰고 있던 KT Wibro를 해지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전화 돌리다가 결국에는 전화국가서 해지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때문에 피같은 연차를 쓸수도 없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클리앙에서 주옥같은 글 발견~~
간단 KT Wibro 해지기
결론은 아래와 같은 약관을 이용해 협박(?)하면 전화도 안돌리고 전화국에 안가도
한방에 해결해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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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약관에 따라 팩스로 해지하려 합니다.
고객정보에 있는 이메일(******@****.com)으로 해지서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해지를 원합니다.
- 사업자 약관
제 13조 [계약의 해지]
-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취급점을 직접 방문하여
해지신청서와 별표1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일 까지 사용한 요금 등을 납입 또는 익월 정산 하여야 합니다.
- 고객의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 할 경우에는 전화, FAX, 우편에 의한 해지신청이 가능하며,
해지신청 희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업무취급점(케이티 지사에 한 함)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지희망일 까지는 일시이용중단 처리하여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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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도 안 보냈습니다.;;;;;;
오전에 신청하니까 5시반 정도에 해지됐다고 문자오네요~
약관이 등장하니 KT는 정말 좋은(?) 회사로 돌변하네요~;; 쵝오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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