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지 않는 제안을 스스로 받아 들이기 위해 나는 몇 가지 제안의 법칙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
1. 제안을 위해 세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 스폰서, 파트너, 친구다. 스폰서는 우리의 제안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상급자다. 파트너는 제안에 동의하고 함께 일을 할 사람이다. 친구는 나와 제안의 이유를 이해하고 끝없는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2. 제안은 어떤 일을 위한 과정 중 하나다. 제안의 처음부터 그 일에 참여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완벽한 제안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사람들의 의지와 경험을 제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함께 일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제안서는 매우 찾기 힘들다. 오직 자신의 목적만 이야기하는 제안서는 매우 흔하다.
3. 제안 자체가 조직을 변화시킨다. 실패하지 않는 제안은 제안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제안으로 인해 고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제안하지 않는 조직, 제안해봐야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들의 제안은 어떠한 변화도 만들지 못한다. 왜냐면 제안이 승인 받아야 비로소 변화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제안은 비록 그 제안을 조직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신선한 충격을 준다.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그런 제안은 "우리의 목소리"를 쏟아 낸 것이기 때문이다.
제안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제안을 하는 일은 매우 즐겁다.
제안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내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고 심지어 조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 노력은 제안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간단한 노력으로 가능하다. 쫓기듯 쓰는 제안서에 대한 부담도 버릴 수 있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없어?"라고 닥달하는 상사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제안을 통해 내가 변화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변화할 수 있다면 또한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제안 자체가 매우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라.
제안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변화를 위한 제안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제안은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문제를 함께 풀어내는 과정이다.
“미래에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대신 프로슈머(Prosumer)가 등장할 것이다. 소비만 강요 당하던 소비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과정에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게 된다. 이런 물결을 무시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앨빈 토플러-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만을 놓고 볼 때 프로슈머와 얼리어답터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가 않지만 일반적으로 얼리어답터가 남보다 먼저 상품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에 비해 프로슈머들은 기업의 상품 기획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부류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업에서 똑똑해진 소비자를 적극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 하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프로슈머를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어느 나라 소비자보다 똑똑하고 까다롭다.” P&G 밥 맥도널드 부회장의 평가처럼 요즘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상품을 단순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똑똑한 우리 소비자들은 제조업체에 영향력을 가해 ‘제품의 기획과 출시’를 강제하기도 한다. 롯데제과가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는 ‘이에 붙지 않는 자일리톨 껌’은 의치(義齒)를 사용하는 노인들이 요청해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래전부터 고객들의 의견을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02년 모니터요원으로 출발해 현재 400여 명의 프로슈머가 마케팅과 제품 생산 활동 영역별로 직접 참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프로슈머의 참여를 통해 개발, 생산된 제품은 경영 및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매출증대에 시금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기업은 스페인 의류 업체인 ‘자라’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라는 개념을 최초로 알린 기업 자라는 전세계 1,000여 명으로 구성된 크리슈머로부터 패션, IT,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는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전세계 720여 개 매장에서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선보인다.
결론은 아래와 같은 약관을 이용해 협박(?)하면 전화도 안돌리고 전화국에 안가도
한방에 해결해준다는;;;;;;
-----------------------------------------------------------
아래의 약관에 따라 팩스로 해지하려 합니다.
고객정보에 있는 이메일(******@****.com)으로 해지서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해지를 원합니다.
- 사업자 약관
제 13조 [계약의 해지]
-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취급점을 직접 방문하여
해지신청서와 별표1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일 까지 사용한 요금 등을 납입 또는 익월 정산 하여야 합니다.
- 고객의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 할 경우에는 전화, FAX, 우편에 의한 해지신청이 가능하며,
해지신청 희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업무취급점(케이티 지사에 한 함)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지희망일 까지는 일시이용중단 처리하여 관리합니다.
---------------------------------------------------------------------